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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稅부담 10년간 계속 늘어난다

"과세자 비율 높여 세수충당" 조세저항 가능성<br>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간이과세 축소도<br>저출산 해소위해 부양가족 소득공제 확대키로



근로자 稅부담 10년간 계속 늘어난다 "과세자 비율 높여 세수충당" 조세저항 가능성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간이과세 축소도저출산 해소위해 부양가족 소득공제 확대키로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세금내는 사람 크게 늘린다 • 조세부과·징수등 절차도 수술한다 6개월 이상 진행돼온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세자 비율을 크게 늘려 세수(稅收)를 충당하는 한편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두 테마를 해결하기 위해 세목별 구성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세부담도 앞으로 10여년 동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세자 확 늘어난다=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은 최장 30년 앞을 내다보고 있다. 이 기간 국방과 복지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고민이다. 정부는 면세점을 고정시켜 선진국보다 20~30%포인트 낮은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것에서 방법을 찾았다. 지난 95년 68.8%였던 과세자 비율이 10년 새 50%로 줄었다는 것이 명분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1,580만원의 소득을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정부가 물가나 임금 인상폭 등을 감안해 면세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올라도 면세대상에 계속 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을 무작정 하향 조정하면 월급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면세자에서 과세자로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부동산 실가 과세 확대에 이어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 매출액 2,400만~4,800만원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의 대상자(현행 22만2,000여명)도 줄일 계획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 파생상품 과세 등도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250개를 넘는 감면규정 재검토와 함께 감면규정을 새롭게 만들 때는 ‘조세특례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가 되지 않는 소득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2002년 기준) 안팎까지 올릴 방침이다. ◇소비세 구조는 미래형으로=현행 12개 품목에 붙는 특소세가 내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없어지고 대신 부가세에 통합시켜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등유 등 6개 유류에 붙는 특소세는 내년 말 폐지되는 교통세와 함께 에너지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름값에 포함된 기존 세금에 2008년 이후 탄소세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도시가스 가격은 2.9%, 중유 가격은 3.7%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세가 국세로 이관됨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부가세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공론화된 상태다. ◇더 거둬들인 돈은 저출산ㆍ고령화에=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외에 이르면 연말 발표될 저출산대책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표구간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낮추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현재 가족 1인당 100만원인 인적공제를 높일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많은 특정 가구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거론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관세율이 매년 인하되면서 부가세와 관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 때문에 총 세수 가운데 세목별 비중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5/1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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