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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법등 野반대로 심의과정 진통 예상

기획예산처 주요 이슈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법안은 ▦국가재정법 제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 등 크게 3가지. 김병일 장관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 모두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운영위)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과 기금관리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별도로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심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의 골자는 내년부터 경기둔화 등으로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세입예산상의 국채발행액+전년도 GDP의 1%)에서 국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해 세출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입법 예고안은 별도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국채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야당 등으로부터 ‘국회의 예산 승인권 침해’라는 반발을 샀다. ‘계속비 사업의 선집행 허용’ 규정은 재정이 경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선시공은 가능하나 공사대금 지급을 금지한 법규를 수정한 것이다. 또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을 허용하되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과 고용ㆍ산재기금 등 연금성 및 보험성 기금은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도 도입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외에 보육시설 등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ㆍ아동보육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공공청사ㆍ공공임대주택 등 10개 시설을 추가, 45개로 늘렸으며 시행방식도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시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BTL(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다변화했다. 또 개인투자자도 출자할 수 있는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 설립이 가능하도록 펀드 설립ㆍ운용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금관리기본법안은 연기금을 주식 등에 전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0년부터 개정을 요구해온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을 삭제, 각 기금들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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