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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규정 위반 8개社 징계
입력2005-10-14 17:30:05
수정
2005.10.14 17:30:05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고객으로부터 주식 등 매매주문을 받으면서 업무규정을 위반한 키움닷컴증권 등 8개 회원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투자자로부터 불건전 주문을 받아 처리했다가 두 차례 경고를 받았던 키움닷컴증권은 이번에 다시 유사한 사례가 적발돼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HTS를 통해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이트레이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회원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선물 및 국고채 시장에서 시장감시 및 업무규정을 위반한 하나은행 등 4개사는 ‘경고’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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