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장사 퇴출에 성난 투자자 “법 개정해 경영진 처벌해야”
입력2011-04-25 16:10:31
수정
2011.04.25 16:10:31
상장사 퇴출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당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투자자인 김선국 씨는 25일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상장사가 퇴출 결정을 받는 즉시 압수수색은 물론 경영진들의 재산동결과 출국금지, 특별회계감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투자했던 엠엠에프씨를 예로 들면서 “자회사로 인해 경영 등 모든 부문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모든 결정이 몇몇 경영진으로 이뤄진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있지만 정작 소액투자자들만 손해를 입을 뿐 해당 경영진이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퇴출된 엠엠에프씨 주식 320만주를 정리매매 기간 중 매수한 상태로 최근 뜻을 같이 하는 소액주주들과 지분을 모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엠엔에프씨의 법정관리인을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씨는 “본업을 가진 소액투자자들은 억울하더라도 금전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송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상장폐지 결정 뒤 즉시 조사에 나서는 규정을 만드는 한편,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창구도 함께 만들어 개미 투자자들의 어려움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