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는 회사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산재보상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출퇴근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현재 산재보상법은 헌법재판소에도 위헌 제청이 된 상태다. 지난 2007년 회사원의 출퇴근 교통사고에 관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산재 적용에 반대하는 측에선 재정 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 역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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