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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교사 인터넷 사용내역 감시

교사 징계등에 활용해… 중·고교 교장 2명 유죄선고<br>법원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교장이 교사 인터넷 사용내역 감시 교사 징계등에 활용해… 중·고교 교장 2명 유죄선고법원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용 컴퓨터에 설치된 원격 강의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알아내 징계 등에 활용한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4일 중학교 교사 35명과 고교교사 50명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넷 오피스쿨'이라는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청, 교사 징계 등에 활용한 경기 T고교 교장 이모(75)씨와 같은 재단 T중학교 교장 탄 모(55)씨, T고 행정실장 이모(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설한 것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T고 교장인 이 씨등은 지난해 5월 소속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고 징계처분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원격강의 프로그램인 '넷 오피스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알아내고 징계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측은 근무시간 중 남편과 인터넷 통신을 했다는 이유로 오 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통신 내역을 징계위원들에게 공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프로그램으로 사용된 '넷 오피스쿨'은 실시간 원격강의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으로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 접속내역과 전자우편, 문자메신저의 내용도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T중고교 사례는 원격강의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의 교사통제방식"이라며 "일부 학교 관리자들의 정보인권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T중고교 외에도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유사한 원격 프로그램을 교사용 컴퓨터에 설치했다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자진 삭제한 사례가 있었다"며 "학교현장뿐 아니라 일반사업장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불법사례"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학교측의 인터넷 통신 감청 사실을 알고 지난해 9월 부천지검에 이씨 등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입력시간 : 2004-05-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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