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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EU간 바나나 전쟁으로 해결분쟁 능력 시험대

미국-유럽연합(EU)간 바나나 무역분쟁으로 국제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WTO 협정 21조인 「보상 및 양허 연기」와 관련, 양국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 해석을 WTO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미국과 EU가 협상의 돌파구를 만드는데만도 11번의 협상을 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고 양측이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만큼 WTO는 눈치까지 봐야할 입장이다. 이번 분쟁에서 미국과 EU가 WTO에 규정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EU가 바나나 수입제도의 개선을 약속, WTO에 자신들의 개선안을 검토해줄 패널(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상태에서 지난 22일 미국이 보복관세 부과라는 제제를 취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또 EU안을 검토하게 될 패널에 EU가 참여해야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논쟁거리다. 반면 미국이 100% 보복관세 부과조치를 내리는데 빌미가 된 EU의 현행 바나나 수입제도는 이번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미 지난해 WTO가 이 제도에 대해 미국과 중남미의 바나나 수출을 막아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의 레언 브리턴 통상분과위원장은 『패널이 내년 1월 설치되는 만큼 미국의 제재는 유럽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패널내 EU 참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쟁에 대해 통상전문가들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WTO가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갖고있지 않는데다 패널 설치로 미국의 제제조치가 영향을 받게 될지도 분명치 않은 탓이다. 사실 지난 95년 출범 당시 WTO는 많은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이처럼 무역분쟁 해결 조항을 모호하게 둘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WTO내 설치되는 패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반면 세부조항들은 구속력을 띠고 있지 않아 WTO는 사실상 무역분쟁 해결 장치를 갖지 못하는 약점을 보였다. 이에 대해 레언 브리턴 통상분과위원장의 대변인인 니겔 가드너는 『(바나나 분쟁으로) WTO에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 이 협정 아래 우리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이번 미국과 EU간의 바나나 분쟁이 어떻게 결말나든간에, 이를 계기로 WTO가 국제 무역분쟁의 해결 능력을 높이는 간접적인 긍정 효과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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