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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사설]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정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을 5만명 안팎으로 하되 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일 때는 부과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7월 이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매기게 되면 취득세ㆍ등록세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상승분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돼 원칙적으로 세율 인하는 하지 않고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감면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토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확대 개편하려는 당초 의도가 부동산투기를 막아보자는 취지이므로 열린우리당의 부과대상 축소 방침과는 달리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폭 넓게 과세한다는 취지는 일단 바람직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기준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국에 약 118만명이나 된다. 물론 이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자나 농가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강남권에만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만명이 넘는데 과세대상을 너무 축소할 경우 겨우 잠재워 놓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다시 부추길 위험이 있다. 하지만 재산세 등 보유세도 대폭적으로 인상된 마당에 가격이 높다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팔고 싼 집으로 이사가라는 것과 같으므로 사유재산권과 주거의 자유마저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는 분양 자체만으로도 자산 이득을 보는 만큼 세수확보 차원에서 감면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만 최근 지방아파트 등의 분양 및 입주가 현저하게 미달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해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격상승이 예상되지 않는 지방아파트에 거래세 감면까지 받지 못한다면 더더욱 분양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모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보류하는 게 마땅하다. 이중과세의 논란까지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근거를 다주택 보유자의 사회적 책무로 보아야지 ‘부유세’ 개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취득ㆍ등록세의 세율을 일괄 인하함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낮춰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도를 손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8-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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