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이 정 전 위원과 안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를 함께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구한 정 전 위원에게는 강요 혐의가, 통화내용을 폭로한 금 변호사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정 전 공보위원이 지난 4일 오전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며 안철수 후보에게 대선에 불출마하도록 종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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