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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원룸 호텔 설립 가능하다

[이색규제 완화]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펜션사업 할수있어

정부가 27일 마련한 규제완화책에는 '이런 것까지 묶어놓았나' 싶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현실성 없는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풀었고 이해 당사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그동안 규제혁파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일시적으로나마 손을 봤다. 우선 편의점 등 13개 업종에 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환자ㆍ보호자 숙박시설과 서점 등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ㆍ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안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태의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이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지방 환자 보호자는 마땅히 묵을 곳이 없어 입원실 간이침대에서 자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의료한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반드시 살아야만 했는데 정부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법을 올 하반기 개정, 위탁경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사람도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제주도 휴양펜션업 사업자는 공정이 50% 이상 진행됐을 때만 분양ㆍ회원모집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ㆍ회원모집 허용조항 이외의 별도의 조항이 삭제된다. 음식점과 제과점ㆍ여관ㆍ목욕탕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받던 집합교육이 2년간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된다. 관광가이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하에 받던 의무교육 규정도 이번에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까지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 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관광특구 내 일반ㆍ휴게음식점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는 뷔페식당에서 일반 빵집의 빵도 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뷔페식당에서 제과를 제공할 경우 일반제과점 제과 사용이 불가능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표시기간과 제작자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 1년간은 이 같은 실명제표시 의무가 유예된다. 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지금까지는 최저층수(특별시 5층, 시 4층, 군 3층)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층수와 건물높이를 병행해 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해진다. 당초 오는 6월부터 삼겹살과 목심을 팔 때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도 2년간 유예된다. 이ㆍ미용사는 그간 이발소와 미용실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시설 등에서도 사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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