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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性시장' 대폭축소 기대

단속 지속돼야 '효력' 남성들 '밤문화'도 바뀌어야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뿌리를 내린 채 번성하고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일단 사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고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매매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매매는 `업주-남성-여성'의 3자 형태로 이뤄지는데 기존 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에 사법처리가 맞춰졌다면 새 법은 자금력과 영업력을 가진 업주에초점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주가 움츠러들게 되면 성매매 고리에서 여성과 남성만 남게 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성(性)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번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근옥 정책국장은 "새 법으로 성매매가 인권을 침해하는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할 것"이라며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된다면 성매매의 공급과 이와 결탁한 범죄까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성매매 특별법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에대한 왜곡된 의식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건강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의 추방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시행초기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한 나머지 단속 주체인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사실상 사문화에서 보듯새 법의 숨통이 끊길 수 밖에 없다는 것. `청소년 지킴이'로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는 "단속이 약간 느슨해지는 기미가보이기만 하면 다시 성매매가 활개를 칠 것"이라며 "정부는 업소 자체보다 자금을가진 업주를 끝까지 추적, 엄벌하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엄격한 법 집행에 우선하는 것은 남성들의 유흥문화와 접대문화등이른바 `밤문화'를 건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라며 "두 가지가 병행돼야만 법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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