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첨지역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다른 주택에 재당첨이 불가능했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임대,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 받은 자도 앞으로 민영주택 청약을 통해 재당첨이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등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 기회의 형평성을 감안해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때 적용됐던 청약 제한기간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그동안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이 증가(주택면적 증가)할 경우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청약 기회가 늘어나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부터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는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 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곳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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