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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변구역 사유지 매매 활기띨뜻

그동안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한강수계 수변구역 내 사유지를 정부가 사들일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정부는 해당지역내 사유지를 매입해 자연상태로 보전할 계획이어서 한강수질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부관리 특수법인도 사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특수법인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수계위)도 필요할 경우 한강수계수변구역내의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한강수계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팔당특별지역 등 한강수계 255㎢에 이르는 수변구역내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특수법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규정 때문에 해당지역내의 사유지를 사지 못했었다. 정부가 특수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규정을 고친 것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온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수변구역내 사유지를 수계위에 팔고 싶어도 이 규정에 막혀 매매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매매를 희망해온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사유지 6건을 사들이는 한편 나머지 매매건도 계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당수 주민들이 수변구역 내 사유지 매매를 희망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입한 사유지는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대부분 자연상태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의 수질개선작업과 주민지원 등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을 위해 작년 4월 발족됐으며 한강수계 5개시·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수변구역 내 사유지 매입자금은 수계위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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