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이 됐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서울 서초구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서초 삼호1차, 반포 한신1차 등이 많게는 조합원당 수천만원씩 나올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또 새만금 사업의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한 새만금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을 신설하는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필요 예산 및 집행의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새만금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도 이 같은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법안소위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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