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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정협회로부터 35억원 부당 지원 받아

법무부가 특정 협회에 일부 품목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준 대가로, 최근 3년간 총 3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법무부와 소속 기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14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원 복지와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정협회에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식품류 등 4개 품목의 독점 공급권을 줬다. 그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 간부 및 직원의 자녀 학자금, 우수 직원의 부부동반 국내여행 등의 경비집행에 총 34억8,000만원을 받아 왔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산하 교도소·구치소 등 45개 산하기관들은 직원 1인당 1,600원씩 기관별로 최대 120만원의 돈을 협회로부터 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독점공급제 폐지를 통보받고 내년까지 이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협회의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받는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교정당국이 조직폭력범 등 중대범죄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4명의 조직폭력 및 마약류 수형자가 개인 연고를 둔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조직폭력범과 마약류 사범은 지역 조직 세력과의 연계차단을 위해 비연고 지역의 교정시설로 보내야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국 50개 교정시설은 매독 같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아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 시설들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감염병환자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독, B형간염, 결핵 등 법정감염병 사례 2,175건 중 39.3%에 이르는 855건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양교도소는 B형 간염 214건과 매독 11건을 하나도 신고하지 않아 전체 교정시설 중 감염병 발생 신고율이 1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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