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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등 이전 신고 수수료 줄어든다

행안부,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내년부터 음식점ㆍ미용실ㆍ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 대신 변경신고를 하면 돼 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줄고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중소 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오는 2012년까지로 2년간 연장되며 화물자동차를 한 대 소유한 사업자의 주기적인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개선과제에는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받던 연간 2시간의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햇살론 자금대출 조건이 완화돼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하던 데서 이직 등 단기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인정된다. 또 저소득층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 받을 경우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인정에 필요한 자녀의 연령범위가 현재의 18세 미만 또는 대학진학시 22세까지에서 대학 미진학 또는 진학 유예시로 바뀌어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이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과 공급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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