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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직자나 실업자도 노조가입 가능”
입력2010-11-18 11:31:08
수정
2010.11.18 11:31:08
청년유니온, 노조원 감소이유 소명 부족해 설립 반려돼
구직자가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도 노조를 가입하거나 만들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며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재직근로자만이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비정규직, 구직자 등도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받는 이상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자체나 조건을 두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년유니온은 노조원 수가 80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서류보완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이상 노동부의 신고접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지난 3월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합원 대다수가 구직자이며 강령이 정치적인데다 급격하게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하고 있는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잇는 한,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라 할 수 있다”며 실업자의 노조가입과 설립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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