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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시범발급
입력2004-10-25 17:47:23
수정
2004.10.25 17:47:23
내달 16일∼12월 15일 까지<br>시범기간 소득공제 못받아
국세청은 내년 1월 현금영수증제 도입에 앞서 오는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현금영수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낼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기간에 발행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국세청은 시범발급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복권방식의 추첨을 실시, 1등 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 받은 소비자 300명과 영세한 가맹점중 발급건수가 많은 업소를 선정해 모두 5,200만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사항을 상담해주기 위해 여의도 옛 국세종합상담센터에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전화:02-1544-2020)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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