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