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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성적 반올림 불합격처분 부당”

법원이 수능시험과 관련, 대학이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전형하기로 공표하고도 한국교육평가원이 제공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경희대 등 원점수를 전형에 사용한다고 공표했던 25개 대학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과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2일 서울대 예체능계에 지원했다가 수능성적 반올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1차전형에서 불합격한 이모(18)양이 제기한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이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대측이 이양에 대해 내린 불합격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양이 2단계 실기전형의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양은 13-14일 실시되는 서울대 예체능계 입시 2단계 실기전형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당초 수능 성적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올 대학입시가 모두 끝난 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양은 서울대 예체능계가 반영하는 언어와 사회탐구, 외국어영역에서 각각 88.2, 61.0, 68.0으로 총점 217.2점을 받아 A양(91.6, 54.5, 70.5로 총점 216.6점)과 B군(88.2, 57.5, 71.0로 총점 216.7점)보다 많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뺏겨야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서울대에 CD로 제공한 사정자료에는 이양은 88, 61, 68점으로 총점 217점에 그친 반면 A양은 92, 55, 71점(총점 218점), B군은 88, 58, 71점(총점 217점)으로 결국 A양은 반올림으로 1.4점을 더 얻어 합격했고 B군도 0.3점을 더 얻어 이양과 동점이 된 뒤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2000년 수능 9등급제 도입 발표 때부터 예견됐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광본,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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