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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가세체계도 바뀐다

도시계획·공동시설稅 인하·농특세는 종부세에 부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함께 세목별로 따라붙는 각종 부가세(surtax)의 체계도 바뀐다. 전년 대비 증가율 상한선이 50%로 책정됐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액에 일정 비율로 따라붙는 부가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게 돼 값비싼 아파트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의 기준이 되는 분모(세액)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붙었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등 각종 부가세의 세율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 징수됐던 부가세 중 지방교육세와 목적세 개념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만 붙이고 농특세는 종부세에 부과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붙던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는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에 각각 나뉘어 부과된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액의 20%에서 재산세액의 20%로 바꾸되 지방자치단체가 10~30% 가량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특세는 세액의 20%로 책정됐다.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가되는 도시계획세는 지금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0.2%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세율을 0.15%로 낮춰 적용된다. 공동시설세 세율도 지금까지는 건축물 또는 선박가액에 대해 0.06%에서 0.16%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왔지만 내년부터는 0.05%에서 0.13%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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