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달 도입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제 건보공단 준비부족에 대혼란

이달 들어 새로 도입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가 건강보험공단의 준비 미숙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 공인인증 시스템 접속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환자와 병ㆍ의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8월부터 의료급여 환자는 진찰이나 치료를 받으려면 건보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매번 의료급여 자격과 치료 절차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의료급여 환자들은 정부가 지급한 사이버머니 6,000원으로 일부 치료에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문제는 병·의원들이 급여청구를 위해 건보공단 시스템에 대거 접속하면서 과부하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사이버머니가 제때 충전되지 않아 병·의원에서는 현금을 따로 받아야 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혼선을 빚었다. 의사협회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행을 강행한 정부와 건보공단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액의료진료비 제도 역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적지않은 혼란을 빚었다. 초진일 경우 병ㆍ의원 진료비는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르고 약 제조가격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올랐다. 재진일 경우에는 3,000원을 내던 것을 2,400원정도로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반응은 반반이었다. 하지만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때 아닌 잔돈 마련에다 30% 기준이라는 생소한 계산법에 상당히 당황하는 눈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