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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속주택 종부세 장기공제
입력2009-01-21 18:56:08
수정
2009.01.21 18:56:08
신경립 기자
내달부터 보유기간 소급적용
남편이 사망해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남편의 주택보유기간까지 인정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장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됐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집에 부부가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남편의 보유기간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남편의 보유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은 부인도 1주택자로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을 넘으면 종부세의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부처럼 막역한 사이에서도 상속 주택이 종부세 장기공제에 소급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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