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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사식 신여권 유효기간 최대 10년

외교부, 병역대상자도 유효기간 5년 미만으로 연장

내년부터 새로 발급될 사진전사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 5년, 5년미만 등 3종류로 나눠 발급될 전망이다. 현재 사진부착식 여권발급 시스템은 일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수수료 3만원)이며, 만기 이전에 한 차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수수료 3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내년 신여권 발급에 맞춰 여권 유효기간, 발급 수수료, 발급신청서 서식 변경 등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으며 관보 게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여권은 유효기간 10년, 5년, 5년 미만 등 3종류이며 발급 수수료는 각각 4만원, 3만5천원, 1만5천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 때 8세 미만의 유효기간 5년 여권의 수수료는 1만5천원이다.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은 병역대상자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로써 현행 1∼2년이었던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여권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학력, 경력, 가족사항 기재 부분을 없애고, 그 대신 국내 긴급연락처, 서명, 이-메일 주소를명기하도록 변경했다.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관용여권의 경우 내년 1월에, 일반 여권은 내년 5월부터발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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