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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반떼 첫 리콜 명령

현대 아반떼 첫 리콜 명령 건설교통부는 13일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한 아반떼 1,500㏄ DOHC 차량의 일부 부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제도가 지난 92년 도입된 이후 제품 결함회사의 자발적인 리콜은 자주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9년 5월27일부터 올 3월30일까지 생산된 아반떼의 경우 스로틀바디의 용수철을 자르고 시험한 결과 1초 이내에 공회전상태로 복귀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리콜대상인 1만3,484대의 아반떼 소유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오는 16일부터 직영 AS사업소와 지정정비공장에서 스로틀바디의 용수철을 무상으로 수리해줄 계획이다. 곽운섭(郭雲燮) 건교부 자동차관리과장은 『아직까지 스로틀바디 용수철이 절단됐다는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나 극한상황에서 절단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현재 1겹으로 된 스로틀바디의 용수철을 2겹으로 교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97년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속페달과 연료·공기 공급장치인 「스로틀바디」 가운데 어느 한곳이 고장이 나더라도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1초 이내에 공회전상태로 복귀하도록 돼 있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6: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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