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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거래법 개정 장기전 전환

중재안 폐기… 원래 요구안으로 선회

열린우리당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처리를 강행함으로써 재계가 장기전 체제로 접어들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를 주도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경제4단체 회장명의로 강한 유감을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재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15일 제시된 재계 중재안은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로 원인무효됐다고 밝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계열사의결권 제한 현행(30%)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반대 등 원래 요구했던 입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중재안에서 '차선책'임을 강조하면서 출총제 적용대상을 5대 그룹으로제한하고 금융계열사의결권 제한은 2년 유보 뒤 2%, 3%, 5%씩 줄여 20%만 제한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삼성을 비롯한 5대 그룹의 자산비중이 65%, 계열사 수는 49%에 달하는 만큼 자산 5조원 이상 17개 민간그룹을 모두 적용대상으로 삼지않더라도 정부가 의도하는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함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도 행사한도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굳이 의결권 제한을 고집한다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첫 해 2%부터 시작해 이듬해와 그이듬해에 3%, 5%씩 줄여 2009년부터 20%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재계 중재안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 왔다. 재계는 중재안이 정부.여당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열린우리당의법안 단독처리로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하루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계 원안을 갖고 장기전을 펼쳐 나갈 것이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계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설득 작업과 병행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초래될 기업활동의 어려움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번 통과된 법안을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바꾸는 것은 실패로 끝난 이번 법 개정 저지 보다 훨씬 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있는 쪽박이라도 깨지를 말아야 하는데 결국 깨고 말았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국회의원과 국민, 정부관계자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악영향 사례를 발굴해 설득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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