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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법정관리社 임직원

부도덕한 법정관리社 임직원 법정관리 중인 부실건설업체 임직원들과 재개발 조합장 등이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 부(이덕선ㆍ 李德善부장검사)는 18일 법정관리기업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수사한 결과 비자금을 불법 조성ㆍ사용한 혐의로 한신공영㈜ 은모(61ㆍ전 법정관리인), 김모(56ㆍ전 부사장), 박모(44ㆍ이사)씨를 구속기소하고 한신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재개발조합장 예동해(65)씨등 5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행당동 재개발 조합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참석표 60여매를 위조해 직원 및 가족을 대리출석시키고 한신측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개발조합 총회꾼」김모(45ㆍ전직 경찰관)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등 한신공영의 임원들은 하도급업체와 결탁해 압류된 공사대금을 부정지급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11억여원의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 재개발조합장 예씨 등에게 뇌물과 접대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예씨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들은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금 증액과정에서 1억~1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한신공영㈜ 은 지난 97년 부도후 98년부터 정리절차인가가 난 건설업체이다. 검찰관계자는 『부도난 법정관리 회사는 타 업체에 비해 신용도도 낮고 관급공사입찰에도 제한이 있어 공사수주를 위해서 발주자와 검은 돈을 거래하고 총회꾼을 동원하는 등 무리한 수주행위를 벌여왔다』며 『건설업체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 및 회사운영 관리감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의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비교해서 존속가치가 더 클 경우 인가하는데 건설사의 경우 부도가 나면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지므로 결국 존속가치가 더 커져 법정관리가 인가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감사를 선임하는 등 법정관리 기업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8 17: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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