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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살이 ‘주먹구구’

나라살림이 당초 국회가 승인한 사업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예산편성ㆍ심의 강화, 재정제도 개혁 등이 시급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정부의 2002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109조6,298억원과 특별회계 67조8,175억원 등 총예산 177조4,473억원 가운데 무려 7%인 12조3,835억원이 국회승인 사업목적과 달리 집행됐거나 아예 쓰이지 않고 남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 이는 전년보다 25.2%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율도 전년 총예산 증가율 9.2%의 2 배가 넘는다.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 예산심사 때 정해준 용도에 쓰이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다른 사업에 쓴 이용(移用) 및 전용(轉用) 예산은 2조8,764억원이며 해당 연도에 쓰이지 않아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긴 이월예산은 5조3,212억원, 불용처리된 예산은 4조1,859억원 등이다.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이거나 남는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썼더라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이ㆍ전용과 이월은 현행 예산회계법 36조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명문화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적인 예산운용측면에서 불가피성을 인정,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총칙에서 이ㆍ전용과 이월을 기획예산처 장관 또는 각부처 장관에 위임, 사실상 정부재량으로 과도한 이ㆍ전용과 이월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ㆍ전용과 이월을 악용, 신규사업의 까다로운 국회심사를 피하거나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삭감을 막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회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 결산심사에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삭감하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안 제정도 서두르는 등 국회 예산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철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은 “예산집행실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 보조사업자 또는 출연사업자들의 사업집행 실적을 결산서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해 예산심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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