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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금고 가지급한도 대폭확대
입력2001-01-09 00:00:00
수정
2001.01.09 00:00:00
영업정지금고 가지급한도 대폭확대
15일부터…500만원서 2,000만원으로
작년 11월말 이전에 영업정지된 11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들은 오는 15일부터 2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우선 인출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이들 금고에 대한 가지급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금고는 홍성(인천), 한양(제주), 동방(서울), 정우(인천), 한은(부산),대신(인천), 대한(인천), 동방(목포), 장항(충남), 열린(서울), 대구(대구)상호신용금고 등이다.
예보는 작년 12월 이후에 영업정지된 수원(경기), 동아(서울), 울산(울산), 해동(서울), 해동(경기), 창녕(경남), 구리(구리), 경남(경남), 오렌지(서울) 등 9개금고에 대해서도 재산 실사와 보험금 조사 등이 끝나는대로 가지급 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주들은 예금인출시 본인의 경우 통장, 거래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대리인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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