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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美·아르헨産 대두유덤핑 예비판정
입력2007-03-13 17:03:20
수정
2007.03.13 17:03:20
식용유와 합성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산 대두유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원회는 13일 아르헨티나ㆍ미국산 대두유의 덤핑 사실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률은 미국산 대두유 4.69%, 아르헨티나산 21.07~23.48%로 산정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수입 대두유의 대부분을 국내 생산자가 다시 가공한 뒤 식용이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산 대두유에 대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입자, 수요자, 미국ㆍ아르헨티나 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통상 덤핑 수입에 대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리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지만 수급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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