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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수출보험 한도 확대
입력2000-06-28 00:00:00
수정
2000.06.28 00:00:00
권홍우 기자
對日 수출보험 한도 확대내달부터 신용보증한도등 1.5~2배로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대일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대일 수출보험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8일 관련 부처와 수출 지원 기관 등 12개 업종 단체 대표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수지 동향 점검 및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일본을 수출보험 특별지원국으로 지정,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단기 보험 인수 한도 및 신용 보증 한도를 1.5~2배로 높여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부품·소재 및 벤처 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일수출 유망품목 100개를 선정, 올해 4·4분기중 수출 보험료와 보증료를 20%씩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주일 현지법인 및 지사에 대해 재판매 거래 단기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 보험대상을 기존 4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하고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일본 지역 현지 법인별로 재판매 거래 때 적용되는 포괄 보험 제도의 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대일 수출보험 확대 등을 통해 7억 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플랜트 수주 사절단을 보내는 등 지원 활동을 강화, 올해 플랜트 수주 규모를 지난해 4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플랜트 수출에 대해서는 7월중 보험 담보 범위를 이자까지로 확대하고 보험금지급 기한을 최장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시켜 주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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