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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사회간접자본채권 보증 실시

신보, 사회간접자본채권 보증 실시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종성·李鍾晟)이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해서도 보증(회사채 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료는 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기간별 위험도, 사업자 및 출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신보는 12일 저리의 장기채권 발행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원금 기준으로 1,000억원까지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해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연 0.6%., 대기업은 0.8%의 보증료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기간리스크, 출자자의 신용도, 사업자의 신용상태 등을 반영해 보증료를 연 0.6~0.8%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증제한 기업과 심사기준 저촉기업 등 신용도가 매우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0.5%포인트의 보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채권보증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직접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SOC채권의 시장유통성이 제고돼 SOC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입력시간 2000/06/12 17: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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