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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호가방식 개선내용과 기대효과

내년 2월부터 환율호가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춰은행간시장의 실시간 최적호가와 체결가가 은행간시장 참여 회원은행에게만 국한돼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업체와 개인, 역외거래자 등은 은행간시장의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기업과 역외거래자 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은행간시장 참여 은행들이 제시하는 준거환율을 참고, 거래은행과 흥정한 후 거래해야 한다. ◇현행 환율호가방식 내용과 문제점 현행의 환율호가 방식은 은행간시장의 최적 매수.매도호가와 체결가 등이 은행간시장 참여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역외거래자 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체계였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도매상격인 외국환은행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기업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실시간 공개해온 것이었다. 이러한 환율호가방식으로는 국내기업 및 역외거래자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증대되고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중개해주는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은행들의 역할이 `브로커'에 그치고 `시장조성자'로 성장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역외거래자나 기업들이 과도한 투기적 거래에 나설 때 은행들의 완충작용이 부재, 환율의 쏠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율호가 방식의 개선 내용 내년 2월부터 은행간시장의 최적호가와 체결가는 기본적으로 은행간 시장 참여회원은행에게만 제공된다. 기업과 역외거래자 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은 은행간시장 참여은행들이 제시하는 별도의 환율, 즉 준거환율(reference rate)을 참고, 거래은행과 흥정한 후 거래해야 한다. 준거환율은 은행들이 은행간시장 상황에 기초해 고객들이 거래은행과 외화를 사고 팔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매입.매도호가다. 기업들은 따라서 준거환율을 근거로 은행들과 매입.매도 환율의 협상을 벌이게되며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환율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 종전대로 은행간시장의 개장가.종가.고가.저가, 시간대별 체결가, 시장평균환율등의 정보는 계속 제공된다. 현재 은행간시장 참여자에게 최적호과에 주문되는 물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앞으로는 선진국 외환시장 처럼 주문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외국 외환시장 실태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은행간시장 환율과 대고객시장 환율이 엄격히 구분돼 형성돼 있다. 은행간 실시각 환율은 전자중개시스템(EBS) 회원 은행들에게만 제공되며 기업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은행간 환율에 일정 스프레드가 붙여진 준거환율만이통신매체 등을 통해 제공된다. 고객은 준거환율을 기초로 은행과 흥정, 외환거래를 하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도와 거래규모 등에 따라 통신매체를 통해 공시된 준거환율보다 유리한 매입.매도 환율을 호가하기도 한다는 것이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설명이다. ◇기대 효과 지금까지는 은행간시장의 호가가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시장조정자로서의 기능이 제고돼 쏠림현상이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관행적으로 역외거래자들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으나 호가제도 변경후에는 수수료 징구가 가능해 현재의 국내기업과 역외거래자간의 역차별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거래자의 국내 금융기관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과 은행들의 가격탐색과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역외거래자들이 막강한 정보와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은행간시장의 최적 호가를 보면서 시장환율 수준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투기적 거래를 해온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기업 고객에 미칠 영향 개인들은 현재 은행이 별도 고시하는 대고객환율에 따라 달러화를 매매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대고객환율을 은행간시장 환율, 거래비용 등을 감안해 수시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호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은행들의 환율고시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전망하고 있다. 이미 각 은행이 우수고객 등에 대해 각종 우대환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경우 준거환율을 참고로 거래은행을 대상으로 한 가격탐색 과정이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도 서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다보면 기업들이 더 좋은 호가를 제시받을 수 있으며 거래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상대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에 끌려다니면서 불리한 호가를 제시받을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측은 호가제도 개선으로 외환시장이 안정화되고 은행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도 외환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부작용과 대책 기업에 실시간 호가 정보가 차단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거래가를 속이는 소위치팅(cheating)행위가 우려되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스프레드 확대, 수수료 추가징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협의회측은 그러나 준거환율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환율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실시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가격 속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체결가 사후공개를 통해 치팅 여부가 시장참가자들에 의해 판단, 시정되도록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수료 수수의 부당행위와 가격속임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동규범을 명문화해 은행들간 자율규제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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