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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징역 3년 선고
입력1997-02-07 00:00:00
수정
1997.02.07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6일 기업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서울은행장 손홍균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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