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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지급여력기준 바뀌나

손보사 지급여력기준 바뀌나 금감원, 생보업계와 같은기준 자료요구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 바뀌나.」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에 생명보험업계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지급여력비율을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 손보사의 지급여력기준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손보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11개 손보사는 최근 생명보험업계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지급여력비율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손보사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생보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한 지급여력비율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100% 이하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손보는 장기보험의 경우 이 기준금액이 책임준비금의 4%인 반면 생보는 1%를 적용받고 있다. 손보가 생보에 비해 지급여력비율을 올리기가 더 힘든 셈이다. 그동안 손보업계는 이 기준을 생보와 같은 1%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기준을 바꿔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선후가 뒤바뀐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내용은 검토중』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한기석기자 입력시간 2000/10/02 18: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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