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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사건 첫 공개변론

16일 '검찰조서 증거능력' 의견청취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의 종중(宗中) 종원(宗員) 자격을 다투는 민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적은 있으나 형사사건 공개변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조서의 경우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서명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서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심리에서 기존 판례를 바꿀 경우 더이상 검찰조사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돼 검찰의 수사관행뿐 아니라 재판진행 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리대상 사건은 피고인 주모씨 등이 병원장 최모씨와 공모,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심리했던 1, 2심 법원은 주씨와 병원장 최씨 등이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던 최씨의 신문조서와 보험회사직원 오모씨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주씨 등의 변호인은 주씨 등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과 다르게 조서가 기재됐다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검사조서의 증거능력 부여를 둘러싼 이론적ㆍ현실적 논거를 변호인과 검찰로부터 청취한 뒤 추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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