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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미발행 예비주권 절취 불법 유통
입력1999-07-12 00:00:00
수정
1999.07.12 00:00:00
이정배 기자
교보증권의 전 총무부직원이 미발행 예비주권(무효주권)을 무단 절취해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외시장에서 교보증권 주식매매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12일 교보증권은 전 총무부직원이 1만주권 미발행 예비주권 30장을 무단 절취, 불법유출시킨 것을 내부감사에서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주권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교보증권은 현재 발행주식이 총 3,000만주로 대주주 및 우리사주 주식은 모두 안전하게 보관중이며 일부 퇴직직원들에게 교부된 주식 296만4,991주중 일부가 장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면서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는 본사 총무부(02-3771-9149)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교보증권은 오는 10월중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주권이란 1만주권을 갖고 있는 주주가 1,000주권 10장으로 분할요구할 것에 대비해 미리 만들어놓은 주권을 말하며 주주의 요청에 의해 정식으로 주권교환이 되기 전까지는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무효주권이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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