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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감청특허 실제적용 안했다"
입력2005-08-18 18:00:44
수정
2005.08.18 18:00:44
삼성·LG전자 '기술 보유'주장에 해명
한나라당이 지난 17일 “이동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기업들에 의해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특허를 보유한 삼성ㆍLG전자는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18일 “해당 특허는 무선 구간이 아닌 유선 교환기에서 휴대폰의 음성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당시 해외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특허로 판단되지만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001년 12월 등록한 ‘교환기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감시와 감청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제목의 특허는 99년 5월 출원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통신망에서의 특정 번호의 호에 대한 감청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던 LG전자도 “우리의 특허는 복제폰과 비슷한 원리로 휴대폰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실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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