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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주민, 市 이주기준일 따라야"

법원, 기준일 무효소송 각하

법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서울시의 ‘이주대책기준일 무효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쟁송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원고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서부이촌동 주민 5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2007년 8월30일 공고한 이주대책 기준일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처분은 구체적 이주대책기준을 구성하는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이주대책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장차 이 사건 기준일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내용의 변동을 일으킬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의 쟁송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서울시는 2007년 이 지구와 한강 사이에 있는 서부이촌동을 통합개발하기로 했으며 이후 이 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투기 억제를 위해 이주대책기준일을 2007년 8월30일로 정해 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공고했고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장기간 다른 곳으로 이전도 못할 뿐더러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도 못해 재산상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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