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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17년 3개법인 분리

자립기반·BIS12%요건 충족 위해 10년 시한둬<br>예정대로 진행되려면 경제사업 정상화가 관건


오는 2017년에 농협중앙회가 ▦신용 ▦경제 ▦중앙회 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또 독립법인 분리가 농협법 틀 내에서 이뤄져 사업 부문별 이사회에 조합원 참여도 가능해 진다. 농림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ㆍ신경 분리 정부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1월 신ㆍ경분리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시나리오별 10년, 12년, 15년 등 3개 분리 시한 가운데 가장 짧은 것. 아울러 당초 재정경제부가 요구한 ▦조기 분리 ▦ 농협법 배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경분리가 시한에 맞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신경 분리를 전제 조건으로 ▦ 경제 부문 자립기반 구축 ▦ 신용 부문 BIS 비율 12% 충족 ▦ 자본금 축적 등 3가지 요건 충족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한이 2017년으로 잡힌 이유는=경제사업 자립기반 구축, 신용사업 BIS 비율 12% 등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업 분리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자본금은 8조2,000억원으로 이를 10년간 8,250억원씩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제, 신용, 교육ㆍ지원 부문이 3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4조6,198억원 ▦신용 9조7,000억원 ▦교육ㆍ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이 돼야 하는데 추가로 8조원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자본금 조달 방법으로 ▦자력 확충 ▦주식시장 상장 ▦정부 지원 등 3가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중 농협 자력 확충이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3년 단위로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사업 정상화가 관건=지난해에만 경제사업 부문은 1,5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신용 부문으로부터 지원 받아 교육 등 경제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농림부는 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교육ㆍ지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경영보조 성격으로 지원되는 교육지원 사업비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협법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강화, 경제 부문 출자제한 안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플랜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의 흑자전환이 더디게 이뤄질 경우 당초 목표로 한 분리시기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분리 시한을 구체화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 시한이 다소 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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