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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비상
입력2006-11-21 17:09:10
수정
2006.11.21 17:09:10
이재용 기자
"22일 강행"에 교육부 "강력대응"…정면충돌 예고
전교조 '연가투쟁' 비상
"22일 강행"에 교육부 "강력대응"…정면충돌 예고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해 교육당국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학부모ㆍ교원단체 등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교육당국은 단순가담자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가투쟁이란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집회를 갖는 것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전교조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고 단순가담자에게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연가투쟁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고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교사가 학생들을 놔두고 교실을 떠나서 불법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연가투쟁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그동안 연가투쟁 가담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전교조가 불법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가 나서서 만류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본 뒤 불법 연가투쟁을 벌이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교육공무원들이 불법 연가투쟁을 벌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연가를 허가한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징계 수준을 높여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당초 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처벌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교육감회의에서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철회했다. 전교조는 합법화된 지난 99년 이후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1번의 연가투쟁을 벌였다.
한편 전교조는 22일 오후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했으며 전국적으로 7,000여명의 교사가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과 교육부총리의 서한문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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