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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결제서비스 이용해볼만

신용불량자 방지전략 경기 침체로 고금리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법원에 소비자 파산(개인파산)까지 신청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4월부터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이 개정돼 신용 불량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 피해자가 불어날 전망이다. 5만원 이상의 카드 이용금액을 3개월만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계획성있게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본인의 결제 능력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장기적으로 리볼빙제도를, 단기적으론 대환현금 서비스제도를 한번 이용해 볼 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리볼빙제도=가전 제품이나 가구 등 고가제품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하는데 부담을 갖는다면 최근 새롭게 선보인 리볼빙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자. 리볼빙제도란 고객이 매달 일정 비율의 금액을 결제하면 계속해서 카드 이용이 가능한 회전신용제를 말한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리볼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카드 이용 금액중 매달 5~10%만 대금을 갚으면 자유롭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대환현금서비스=카드를 사용한 후 연체기간이 두달을 넘지 않았다면 카드사의 대환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의 현금서비스 이용범위에서 연체중인 카드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체가 두달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현금서비스 잔여 한도금액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한다. 다만 나중에 이자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기신용정보 조회서비스=본인의 실수나 자신도 모르게 불량거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 정보는 항상 일정 기간 마다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비씨나 국민 등 카드사들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과의 제휴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이버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거래(카드발급)내역이나 불량 정보, 대출 거래 등 신용과 관련된 본인의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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