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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추진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 건설회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도 도시형 생활주택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보다 사업추진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은 전용 12~50㎡, 기숙사형은 전용 7~30㎡로 건설된다. 서울시와 건설업계는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최대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어렵다며 300가구 미만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개인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동네 소형 주택업자는 신용이 낮아 대출을 못 받고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올해 들어 사업승인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940가구로 올해 공급 목표인 2만 가구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줘도 가격과 입지를 충족할 만한 사업부지가 많지 않아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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