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 프리핑] 보육 지원금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

그동안 어린이집에 직접 전달되던 정부 보육료 지원금이 1일부터 신용카드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결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9월부터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수 있게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아이사랑카드 신청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만 5세아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등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카드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월 5만1,000~38만3,000원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 24일 현재 69만건의 아이사랑 카드가 발급됐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전담금융기관(신한카드)이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다음 달에 정부지원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사랑카드 제도 시행에 발맞춰 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담당 공무원의 편리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모지원시스템(www.childcare.go.kr)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모지원시스템에서는 보육료 결제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프로그램, 가정통신문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