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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당선자 선거운동 캠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사
입력2008-05-22 09:48:27
수정
2008.05.22 09:48:27
인청경찰청 수사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업체에 조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김세연(36ㆍ부산 금정구)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의 전 선거운동캠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 측은 지난 2월 모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180만여원의 비용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론조사업체 대표 김모(43)씨 등 2명은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뒤 설문에 응한 유권자들의 지지성향 등 관련 정보를 인천의 한 예비후보 측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월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당선자는 물론 캠프 측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내사가 진전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내사 단계여서 당선자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당선자 측의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의 선거운동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 시절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두 선관위 등록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불했고 세금계산서도 갖고 있다”며 “설문지는 당선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선관위 질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한승수 총리의 사위로 지난 4ㆍ9총선에서 최연소로 금배지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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