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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절반이상이 특산물등 상표보유

지자체절반이상이 특산물등 상표보유19곳은 단한건도 없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국 248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개 기관이 1,075건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19개 기관은 단 한 건의 상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연도별 출원건수는 1996년 이전까지 229건, 1997년 231건, 1998년 516건, 지난해 839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387건 등으로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16건으로 가장 많은 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충북도 148건, 경북도 146건, 전남도 127건, 서울시 88건, 전북도 77건, 경기도 52건, 충남도 41건,경남도 25건, 대구시 19건 등의 순이다. 강원도는 1997년 이전까지는 56건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 253건, 지난해 17건 등을 무더기 등록받았으며 이 가운데 강릉시가 216건을 차지해 전국 단일 지자체 가운데상표최다보유기관으로 꼽혔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상표갖기 열풍은 상표출원시 지정한 상품이 농·축산물, 가공식품, 잡화류 등 지역특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자체들이 상표를 특산물 판촉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7: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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