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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출총제 당론도출 실패

의총, 의결정족수 못채우고 찬반 엇갈려<br>'권고적' 당론으로 봉합, 추후 재논의키로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여부를 놓고 실효성 있는 당론을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출총제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참석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데다가 찬반 양론이 엇갈려 구속력 있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해놓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당내 이견의 폭이 좁혀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 108명에게 출총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63명)의 의견이 ▦정무위 통과안 찬성 29명 ▦순환출자규제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22명 ▦자유투표 허용 12명으로 대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 한도를 40%(현행 25%)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연금법ㆍ기초노령연금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3법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9%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등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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