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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역차별 규제 해소를"

크레스트의 SK㈜ 지분 매집을 계기로 촉발된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규제와 관련, 재계가 각종 소유ㆍ지배구조상의 차별조항을 해소토록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우리나라만 있는 의결권 규제 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한 규제들이 도리어 국부유출은 물론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16일자 1ㆍ3면 참조 ◇제2의 SK사태 우려= 전경련이 의결권 규제와 관련,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은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자총액한도액(순자산의 25%)을 초과해 취득ㆍ소유중인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들로선 적대적 M&A(인수합병)나 그린메일 등으로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불안한 환경에 상시 노출된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SK사태는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다”며 “특히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조항도 안정적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제도로 대표적 역차별 규제라고 재계는 주장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므로 불안한 경영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동등 경쟁기반은 갖춰줘야= 전경련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조항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상당수 조항들이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외국사에 `치외법권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 등이 대표적 항목이다. 재계는 여기에 산업자본이 은행(금융지주회사) 주식을 4% 이상 갖고 있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방화벽만 구축하면 사금고화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익 전경련 상무는 “외환위기후 각종 제도를 바꾸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글로벌경쟁력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을 무조건 받아들인 경향이 있었다”며 “SK사태를 계기로 이를 보완ㆍ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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