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금호산업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 금호산업으로부터 영암 대불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 공동주택용지 1개 블록(8필지)을 매입했다.
당시 LH는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지원을 위해 이 땅을 취득했다.
LH는 이 가운데 1개 필지에 한전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공동주택용지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93억6,000만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매매 당시 금호산업은 택지지구 내에 송전선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하자 담보 책임과 매매계약서상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송전선로로 인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만큼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게 LH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송전선로는 1995년 설치된 것으로 매매 당시 LH는 실사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며 "만약 송전선로가 문제됐다면 곧바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할 텐데 4년이 지난 이제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3월과 4월 두 차례 변론과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오는 7월 말 3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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