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톡옵션 퇴직 3개월내 행사해야 비과세"

"퇴직후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종업원(임원 및 근로자)이 재직기간, 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뒤 3개월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31일 스톡옵션을 행사한 퇴직 종업원 65명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2억4천여만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유한양행이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본인 의사로 퇴직한 뒤 3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한 51명에 대한 소득세 2억1천여만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13조의 2는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할때 여전히 법인의 종업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퇴직했다면 퇴직 3개월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이 조항을 스톡옵션 행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로만 해석한다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했으면서 행사만 3년이 지난 뒤에 한 사람에게만 폭넓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13조의 2 제1항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되 3년이 지난 뒤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 51명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상`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정해야 한다"며 "스톡옵션을 받은시점에는 아직 구체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며 `기타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21조 1항 취지를 살펴봐도 퇴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